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온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기업에는 우수인력 채용, 고용유지 기회를 제공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난해 7월 시범사업으로 출발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5688개 기업이 신청(채용희망인원 1만8557명)했고 총 청년 6591명이 이 제도를 토대로 채용됐다. 올해부터는 기존 청년취업인턴제에서 취업성공패키지와 일학습병행제를 추가해 참여 가능한 청년을 확대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가입 가능하다. 신규 취업한 청년이 2년간 근속하면서 본인납입금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600만원)와 기업(300만원)이 2년 동안 공제부금을 적립한다. 가입자는 총 12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기업에게는 참여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500만원에서 720만원까지 지원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은 인재육성형 정책자금, 중소기업 연수사업 등 중기청 시행 41개 사업참여에 가점혜택을 받는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