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한킴벌리 `스카트 와치형 방향제`와 한빛화학 `이지오프 뱅 강력세정제` 등 10개 업체, 18개 제품을 위해우려수준 초과로 회수권고 조치했다. 지난해 실시한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결과다.
정부는 살생물질에 대한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위해성 평가를 아직 실시하지 않은 나머지 제품도 평가해 초과 제품은 지속적으로 퇴출시킬 계획이다.
![유한킴벌리 스카트 와치맨 방향제.](https://img.etnews.com/photonews/1701/912179_20170110153635_652_0002.jpg)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실시한 위해우려제품 15개 품목과 공산품 4개 품목 총 2만3388개 제품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그 중 인체흡입 우려가 높은 스프레이형 세정제·방향제·탈취제 세 개 품목의 위해성평가를 우선 실시하고 10개 업체, 18개 제품이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해 회수권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염색제, 문신용염료,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15개 품목을 제조·수입하는 2667개 업체의 제품 성분과 함량 등을 조사했다. 산업부는 제품 자체가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워셔액, 부동액, 습기제거제, 양초 공산품 4종을 제조·수입하는 74개 업체를 조사했다.
![한빛화학 이지오프 뱅 강력세정제.](https://img.etnews.com/photonews/1701/912179_20170110153635_652_0003.jpg)
환경부는 지난해 조사된 제품 중 인체 흡입 우려가 높은 스프레이형 방향제·탈취제·세정제를 제조·수입하는 총 511개 업체 2166개 제품의 위해성평가를 우선 실시했다.
스프레이형 방향제·탈취제·세정제에 함유된 439종 살생물질 중 신뢰성 있는 국내·외 흡입독성 자료가 있는 살생물질 55종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10개 업체 18개 제품이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제품안전기본법 의한 수거 등 권고 조치를 내렸으며 해당 제품의 위해우려수준 등 상세 정보를 공개했다. 이들 제품은 현행 법령상 기준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우려 수준을 초과한 사례다. 정부는 위해우려수준을 향후 안전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위해성평가 결과에 바탕을 두고 살생물질의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위해성 평가를 아직 실시하지 않은 나머지 위해우려제품과 공산품 4종 제품에도 올해 단계적으로 위해성평가를 실시, 위해우려 수준을 초과하는 제품은 지속적으로 퇴출시킬 계획이다.
![성진켐 다목적 탈취제.](https://img.etnews.com/photonews/1701/912179_20170110153635_652_0001.jpg)
환경부와 산업부는 올해에도 공산품, 전기용품 중 화학물질 노출우려가 있는 13개 품목과 비관리 제품 중 위해 우려가 있는 10개 품목에 전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 후 위해우려가 큰 제품은 평가를 진행하고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거나 `살생물제법`에 따라 관리할 예정이다.
류필무 환경부 화학제품TF 과장은 “앞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물질로 살생물제를 대체하도록 해당 업체를 유도하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안전관리법(가칭 살생물제법)`을 올해 제정해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해우려수준 초과 수거·교환 제품 정보
[자료:환경부]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