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법’ 5년간 세 번 미뤄진 끝에 개정안 마련…“여전히 고용불안 해소되지 않아”

출처:/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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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법’ 5년간 세 번 미뤄진 끝에 개정안 마련…“여전히 고용불안 해소되지 않아”

대학 시간강사에게 법적인 교원 신분을 부여하고, 계약 기간도 1년 이상 임용을 원칙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10일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대학 강사의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해 마련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보완 강사법’)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우선 대학별로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에 따라 위촉하던 시간강사를 폐지하고 ‘강사’를 신설해 교원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임용기간동안 안정적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기존 강사법의 취지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어 임용계약 체결 때 임용기간, 근로시간, 담당수업, 급여, 복무조건, 면직‧휴직사유 등의 계약 조건을 법에 직접 명시해 강사 채용과정에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강사의 임용기간은 기존 강사법과 동일하게 1년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실제 대학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직접 법에 명시해 예외를 허용하도록 했다. 예컨대 방송대 출석강사, 팀티칭‧계절학기 수업 담당강사, 기존강의자의 퇴직‧휴직‧징계‧파견 등에 따른 대체강사의 경우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

한편 ‘당연퇴직 조항’이 추가됐다. 강사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해 대학 현장에서 야기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한 것이다.

이어 강사 채용과정에서 강사와 대학 모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전임교원 채용절차보다 간소화된 절차로 강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강사의 임무는 ‘학생지도 및 연구’로 규정해 강사에게 과도한 실적 등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임용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부여했다.

강사법은 지난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 故 서정민 씨 자살 사건으로 열악한 시간강사들의 처우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이듬해인 2011년 12월 만들어졌다.

그러나 강사와 대학의 반발로 5년간 3번이나 시행이 미뤄졌으며 지난해 대학과 강사단체, 전문가 등이 다시 의견수렴과 공청회, 협의를 거쳐 내놓은 강사제도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사들은 “여전히 고용 불안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대학, 강사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한 자문위원회에서 오랜 논의를 거쳐 제안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며 “강사제도 개선의 실질적인 첫 발을 뗀 것에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향후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