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자기주식 취득 이후 후속처리

임희도(좌)·곽동남(우)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임희도(좌)·곽동남(우)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법인의 가지급금 처리 및 임원(대표이사) 자금 마련으로 자기주식 취득을 많이 활용하는데, 이후 후속처리를 잘못하여 세금폭탄을 받거나 세무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다. 그만큼 자기주식 취득은 후속처리가 복잡하고 세무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확실한 후속처리가 중요하다.

[일반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상법 제341조의 일반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은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 사항으로, 각 주주의 지분율에 비례해서 자기주식 취득을 해야 한다. 일반 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상 유효한 거래이므로 상법 절차만 준수한다면 상법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세법상 과세 문제는 있을 수 있다. 아래 일반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이후 후속처리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

첫 번째, 장기보유 할 경우 이다. 자기주식 취득 목적 등을 명시하고 이를 미 실행한 경우 상법상 유효한 의사결정이지만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이용한 의사결정으로 보아 가지급금으로 보기 때문에 보유기간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 상여(배당)로 소득처분 한다. 즉 자기주식 거래한 주주는 인정이자액만큼 상여처분 또는 배당으로 보아 소득세 추징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가지급금은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되고, 여러 인정이자 뿐만 아닌 여러 세무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두 번째, 보유 후 소각을 한 경우에도 상법상 유효한 의사결정으로 인정되지만, 자본감소로 인한 의제배당으로 보고 소득세 추징이 된다. 세 번째,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세법상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시가상당액을 익금 유보로 하고 처분하거나 소각 시 손금 – 유보로 소득 처분한다.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상법 제341조의2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은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일반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처럼 주식지분율에 비례해서 자기주식을 거래할 필요 없이 상법상 특정목적 범위 내에서 개별주주의 주식을 지분율과 상관없이 거래할 수 있다.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이후 후속처리 중 보유, 보유 후 소각, 모두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을 무효로 보아 자기주식 거래대금을 가지급금으로 본다. 가지급금에 대한 내용은 앞에서 이미 다루었다.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상법상 유효한 의사결정으로 인정하고 세법상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시가상당액을 익금 유보하고 처분하거나 소각 시 손금 – 유보로 소득 처분한다.

상법개정으로 2012.4.15부터 특정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이 아니더라도 일반목적으로도 가능하다.
자기주식 취득은 법인 가지급금 처리 및 대표이사 자금마련,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조정, 분산주주 정리를 통한 대주주 의결권 강화, 스톡그랜트와 스톡옵션 등 활용 포인트가 상당히 많이 있지만, 앞서 설명한 자기주식 취득 이후 후속처리, 상법절차 등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꼭 풍부한 경험의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분야이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자기주식 취득, 그리고 세금부담이 낮고 세무 리스크가 없는 가지급금 정리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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