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개정, 반년 째 산자위 맴돌아…정부는 `먼산`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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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이 반 년째 해당 상임위원회를 맴돌고 있다. 정부·국회는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이케아 서랍장 사고 등 여파로 속속 개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정작 개정안 논의엔 관심이 없다. 정부가 제품안전종합계획을 내놓으려 하지만 관련법은 표류 중이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형국이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 4건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심사단계에 잠겨 있다. 길게는 반 년에 걸쳐 상임위 법안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법안은 가습기 살균제, 이케아 서랍장 전도사고 등 제품 안전 문제가 불거지면서 나온 대응 조치다. 정부·여야 정당을 가리지 않고 꾸준히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지난해 6월 한국제품안전협회 업무 공정성·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제품안전협회를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전환하고, 이와 독립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6개월째 국회에서 감감 무소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제품안전관리원이 설립되면 기존 업무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국가통합인증마크(KC) 신고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다”며 “국회에서 전반적 관심은 있지만 적극적으로 나서는 의원은 없다”고 밝혔다.

국회는 법안 기본 틀에 공감하지만 세부 사안은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설립 후 공공기관 지정 여부가 쟁점이다. 사안은 부처와 국회 협의 아래 다듬어 가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상임위도 정부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다”며 “제품안전관리원 설립 후 공공기관 지정 여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는 의원발 입법 3건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 공감하지만 세부 사안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김경수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6명이 사업자가 제품수거 명령을 어길시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11월 국무총리 소속 제품안전정책위원회 신설(김규환의원 등 10명), 12월 제품안전기본법 내부자신고 용어 정비(김수민의원 등 10명)를 목표로 한 개정안을 내놓았다.

정부와 의원실은 개정안에 대해 물밑에서 의견을 교환했다. 하지만 입법에 대한 공식 논의는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범부처 성격의 제품안전정책위원회 신설 등은 부처와 국회 간 미묘한 입장차도 보인다.

국표원 관계자는 “(제품안전정책위원회 신설은) 위원회 성격과 소속에 대해 다른 측면 의견이 있어 내용을 조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제품안전종합계획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 입법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품안전이 소비자 신뢰와 직결된 점을 생각하면 좀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을 상임위에 상정할 예정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오는 12일 열리는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상정은 없고,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상정할 것”이라며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을 신경 쓰고 있으나 법안 통과 여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2016년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 발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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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