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 내에서 `시간강사`라는 명칭이 없어지고, 강사도 법적인 교원 신분을 갖게 된다. 또 부동산 거래신고를 위반한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 12일 귀국 예정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하기로 했다.

10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예수여안과 법률안 등 44건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시간강사 명칭을 `강사`로 변경하고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규정해 법적 지위를 보호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시간강사에게 `교원` 신분을 부여한 게 골자다. 현행법에서 대학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되는데, 개정안은 강사를 추가했다. 하지만 그동안 강사들이 주장해온 `책임 수업시수 보장(주당 9시간)`이 관철되지 않아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정부는 사업주의 사망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를 반환할 수 없을 경우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토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또 부동산 거래신고를 위반한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최초 자진 신고자에 한해 과태료를 면제 또는 50% 감면할 수 있도록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의결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1분기 내수활성화에 총력을 다해줄 것으로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과거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인 1분기 재정집행 목표 31%를 차질 없이 달성하고, 정책현장에 자금을 적기에 공급하는 등 재정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한다”면서 “20조원 이상 기금·공기업 등 공공부문 재원을 활용한 경기보강 대책이 내수 진작의 큰 물꼬를 틀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환율과 금리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인해 국내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가계부채·한계기업·부동산 등 리스크 관리도 더욱 강화해 달라”고 덧붙였다.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황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언행 자제`를 강조했다. 다만 최근 위안부 소녀상 문제로 불거진 한일 외교관계 균열에 대한 해결방안 등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었다.
황 권한대행은 “각계에서 한일 양국관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며 “한일 양국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 당사자가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존중하면서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