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에 중국의 한국상표 침해와 관련하여 많은 보도가 게재되고 있다.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피해 사례가 갈수록 증가하지만 이에 따른 대처는 매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중국 상표법에 따르면 '악의적인 도용'은 즉, 도용한 상표권자와 관련이 있어야 하며, 중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한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이 경우를 제외한 도용된 상표를 되찾는 것이란 매우 힘들 일이라고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시브랜드' 민간기업이 한국 기업과 국익을 위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국 한글상표출원' 대리 비용을 받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Q.. 왜 이런 이벤트를 하는건가?
A. '시시브랜드'는 해외상표출원대행 서비스 특히, 중국을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또한 '특허청 산하의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함께 중국상표 브로커 조사 및 컨설팅 사업을 하다 보니, 우리 한국기업들이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진행하게 되었다.
Q. 도용 당한 상표는 정말 되찾을 수 없는가?
A. 경험 상, '악의적인 도용' 이외의 도용된 상표는 회수율이 5%로 안될 것 같다. 또한 중소기업은 해당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의제기', '무효심판'을 하여도 성공한 건은 그리 많지 않다.
Q. 그럼 '시시브랜드'는 대안이 있는가?
A. 도용된 상표의 증빙서류를 구비할 수 없다면 '시시브랜드'도 더 좋은 대안은 없다. 그래서 보호받기 가장 취약한 중국상표를 위해 '중국 한글상표출원 무료지원' 이벤트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중국상표출원은 누가 먼저 등록을 했느냐가 관건이다.
중국상표권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상표브로커의 선점으로 자신의 상표가 도용 당할 경우 찾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꼭 진출 국가에 상표를 '선출원'하여 상표도용을 대비해야 할 것이다.
한중 FTA 2주년을 맞이하였지만, 경제적, 정치적인 문제로 양국간의 수출입이 감소하는 추세지만,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라면 중국상표권에 대한 취득과 인식이 꼭 필요 시기이다.
이정민 기자 (j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