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1학기부터 저소득층 대학생은 `C학점 경고`를 두 번 받아도 국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이 4학년까지 확대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생과 학부모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소득연계 지원)은 학생 가구의 경제 형편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2조8917억원이 투입된다. 성적 기준(B0, 80점)과 이수학점(학기당 12학점 이상 이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부터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저소득층 학생의 성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C학점 경고제` 적용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했다. 그동안 학생 성적이 70~80점이면 1회 경고한 후 국가장학금을 지원했다. 제도 개선으로 2만여명의 학생이 추가로 지원받는다.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자체노력 연계 지원)은 대학의 등록금 동결·인하와 장학금 유지·확충에 따라 지원하는 4000억원의 장학금과 지방대학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지방 인재 장학금 800억원으로 구성된다. 올해부터는 대학이 전년도 수준으로 등록금을 동결·인하하고 장학금을 유지·확충해도 전년도 지원 수준 이상의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배분방식을 개선했다.
지방인재장학금은 선발 기준을 완화해 대학의 다양한 지방인재 발굴과 자율적 지원을 강화한다. 신입생은 성적 기준 요건을 내신·수능(2개영역 이상) 2등급을 3등급으로 완화하고, 계속 지원 요건도 직전학기 성적기준 85점 이상을 80점 이상으로 낮춰 학생의 성적 부담을 완화했다.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다자녀(셋째 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은 기존 1~3학년에서 4학년까지 확대된다. 다자녀장학금은 2014년 이후 대학에 입학한 소득 8분위 이하 셋째 자녀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성적기준과 이수학점 기준은 Ⅰ유형과 같다. 지원금액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450만원까지 지원하되, 저소득층(기초~소득 2분위)은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동일한 5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국가장학금Ⅰ유형과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이진석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은 “국가장학금 지원제도는 저소득층을 두껍게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의 하나로 국가장학금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표] 2017년 소득분위별 Ⅰ유형 연간 지원금액(단위: 만원)
자료: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