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선불결제기능 추가된 청소년증, 11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무료 발급

출처:/ 여성가족부 제공
출처:/ 여성가족부 제공

교통카드‧선불결제기능 추가된 청소년증, 11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무료 발급

올해부터 청소년증에 교통카드와 선불결제기능이 추가된다.



여성가족부는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의 공식신분증 역할을 하는 청소년증에 이 같은 기능이 더해져 11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발급된다고 전했다.

기존 청소년증은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대입‧검정고시 등 각종 시험장 및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 기능을 했다.

이어 대중교통과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의 증표로 활용되기도 했다.

여가부는 기존 청소년증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9월 한국조폐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제작시스템을 구축하고 교통카드사업자 선정과 발급장비 신규도입 등을 추진했다.

이에 사전 시범운영을 거쳐 국토부로부터 전국호환교통카드 인정을 받았다.

또한 새로운 청소년증에는 보안강화를 위해 색 변환 잉크를 사용한 새싹문양을 삽입하고 양각문양, 양각잠상 등 7가지에 달하는 위‧변조방지기술이 활용됐다.

새로운 청소년증 발급을 원하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은 반명함판 사진 1매를 가지고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강은희 여가부 장관은 “이번 청소년증의 기능 확대를 통해 청소년증이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신분증으로 자리매김하고, 이를 계기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고 실효성이 높은 청소년정책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발급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해 안에 온라인을 통한 분실신고 및 재발급 신청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