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中법원, 美NPE에도 우호적 판결 내릴까..GPNE, 애플에 1.3억달러 요구

미국 특허관리전문회사(NPE)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중국특허소송에서 손해배상액으로 1억3000만달러(약 1600억원)를 요구했다. 중국특허소송 사상 최대 규모 청구액이다. 미국특허소송이 감소하고 중국이 새로운 소송시장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중국 법원이 NPE에도 우호적인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IP노믹스]中법원, 美NPE에도 우호적 판결 내릴까..GPNE, 애플에 1.3억달러 요구

영국 특허매체 아이에이엠(IAM) 등 외신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소재 NPE인 GPNE가 중국에서 애플이 자사 GPRS 통신 특허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액 1억3000만달러를 청구했다고 전했다. 중국특허소송 사상 최고 손해배상액은 4800만달러(약 570억원)다.

외신은 GPNE가 승소해도 요구한 만큼 배상액을 받을 확률은 낮게 보면서도 청구액 규모를 역대 최대로 올린 점에 주목했다. NPE가 중국특허시장에서 적극 수익을 챙기려는 `또다른 신호`로 해석 가능하기 때문이다. 캐나다 NPE인 와이랜도 지난해 11월 소니를 상대로 난징법원에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GPNE와 애플의 중국특허소송은 2013년 시작됐다. GPNE는 당시 자사 통신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을 상대로 선전중급인민법원에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선전법원 기록을 보면 GPNE가 애플·폭스콘 등을 상대로 진행 중인 특허소송 4건이 현재 공판 단계에 있다. 피고인 애플은 세 차례에 걸쳐 전리복심위원회(특허심판원)에 GPNE 특허 일부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한편 GPNE 측 중국 변호인은 지난해 미국에서 애플에 패소한 판결은 무시했다. 중국과 미국 특허제도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 이유다. GPNE 변호인은 “소송 쟁점인 기술(통신) 분야는 중국 특허법이 미국보다 강력하게 보호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8월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애플이 GPNE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현재 최대 관심사는 중국 법원이다. 중국 법원은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현지 실무자들은 법원이 GPNE 같은 NPE에는 우호적인 판결을 내놓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을 새로운 특허소송시장으로 선택한 NPE가 받아들 성적표에 업계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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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