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차 배출량 인증위원회`를 열고 외부사업으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실적 80만톤을 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은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초과하면 거래제 대상 기업이 할당받은 배출권이나, 거래제 대상이 아닌 기업·시설 감축 실적을 구입해 충당할 수 있다. 이번 정부가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실적 80만톤을 승인하며, 약 150억원 규모 배출권이 시장에 풀렸다.
이와 함께 배출량 인증위는 농업·산림분야 12개 외부사업 감축활동 유형 신규·개정 등록을 승인했다. 예컨대 농업시설 난방을 위해 보온자재를 사용해 난방용 등유 사용량을 줄이면 신규 방법론을 활용해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농업·산림 분야 저탄소 설비 신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