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거짓`특허광고 피부과 성행...144건 적발

피부과 병원의 `거짓` 특허 주의보가 발령됐다. 특허 등록이 거절되거나 심사를 마치지 않았는데도 버젓이 등록특허인 것처럼 광고한 피부과도 발견됐다.

특허청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피부과 1190곳을 대상으로 특허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허위표시 16건, 불명확한 표시 128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문제가 된 병원은 홈페이지나 블로그·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허위광고를 올려 소비자에게 혼란을 줬다.

특허 허위표시 16건은 △등록 거절된 특허번호 표시 4건 △출원(신청) 단계 특허를 등록으로 표시 5건 △상표·서비스표를 특허로 표시 5건 △소멸특허번호 표시 1건 △없는 특허번호 표시 1건 등이다.

피부과 특허 허위표시 적발 사례 / 자료:특허청
피부과 특허 허위표시 적발 사례 / 자료:특허청

불명확한 특허표시 128건은 대체로 특허등록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특허번호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특허청은 적발된 피부과를 대상으로 허위 표시 시정요청 공문 발송과 전화 연락 등 조치에 나선다. 일정기간 내 고치지 않으면 특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특허청은 대한피부과의사협회와 공동으로 전국 피부과 지재권 표시 지침과 안내책자를 배포하고, 특허 표시 교육을 시행하는 등 허위표시 근절·올바른 표시, 광고요령 등을 알릴 계획이다. 또 향후 치과, 성형외과, 한의원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병원을 상대로 특허 허위표시 기획조사에 나선다.

특허청 전현진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특허 시술 허위 광고가 늘어 주의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행정 지도와 홍보로 올바른 특허 표시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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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권 IP노믹스 기자 yk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