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받은 필러` 알고 보니 거짓말....특허청, 피부과 특허 허위표시 등 144건 적발

피부과의 특허 허위 표시 적발 사례
피부과의 특허 허위 표시 적발 사례

일부 피부과들이 특허로 등록되지 않았는데도 필러 등을 특허 받은 제품이나 시술인 것처럼 허위로 광고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특허 허위 표시가 성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피부과의원 1190개를 대상으로 홈페이지와 온라인 커뮤니티(블로그·SNS)에 게재된 특허 허위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특허 허위표시 16건, 불명확한 특허표시 128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허 허위표시 유형으로는 △등록이 거절된 특허번호를 표기한 경우(4건) △출원중인 특허를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5건) △소멸된 특허번호를 표시한 경우((1건) △존재하지 않는 특허 번호를 표시한 경우(1건) 등으로 분석됐다.

특허를 불명확하게 표시해 혼동을 주는 행위 유형으로는 △특허받은 기술·공법 등으로 광고했으나 특허 등록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특허번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특허중 이미지를 게재한 경우 등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적발된 피부과를 대상으로 특허 허위 표시 시정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전화로 연락해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일정 기간 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특허법 등 관련 규정에 다라 형사고발 조치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대학피부과의사협회와 공동으로 전국에 소재한 피부과에 지재권 표시 가이드라인과 리플릿을 배포하고 특허표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피부과의 특허 허위 표시 적발 사례
피부과의 특허 허위 표시 적발 사례

특허청은 앞으로 피부과 이외에도 치과, 성형외과, 한의원 등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병원을 중심으로 특허 허위표시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현진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최근 피부과에서 특허 시술로 허위 광고하는 행위가 늘어나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적극적인 행정 지도와 홍보로 공정하고 투명한 특허 표시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