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태펀드가 자펀드 핵심 운용인력이 변경되면 투자심사역에 책임을 부과하기로 했다.
12일 벤처투자업계에 따르면 모태펀드 운용기관인 한국벤처투자는 지난 1일 모태펀드 출자 자펀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앞으로 한국벤처투자는 자펀드 운용인력이 변경되면 펀드 운용사 뿐 아니라 대표 펀드매니저와 핵심투자인력에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한국벤처투자 측은 “그간 핵심 인력 이직으로 인해 생기는 모든 피해를 운용사가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사후관리 가이드라인을 바꿨다”며 “투자의무비율 달성 여부와 운용기간 경과 여부 등을 살펴 투자심사역 제재에도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제재 내용은 올해 신규 펀드 출자 이전 확정할 계획이다.
모태펀드는 출자 자펀드 대표 펀드매니저가 펀드 결성 1년 내에 변경되거나 투자의무비율을 채우지 못하면 관리보수를 최대 20%까지 삭감할 수 있다. 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벤처펀드 조합 절반 이상은 2~2.5% 관리보수를 받는다.
이번 조치는 벤처투자시장 인력난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펀드 부실 등을 막기 위해서다. 실제 최근 벤처투자시장에서는 주요 심사역 이직으로 줄줄이 대표 펀드매니저가 변경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벤처캐피털(VC)업계 관계자는 “다른 회사 인력을 빼내 펀드 결성에 나서야 할 정도로 최근 벤처투자업계 인력난이 워낙 심하다”며 “투자심사역도 책임을 갖고 펀드 투자에 임하기 위해서는 개별 심사역에 대한 어느 정도 제재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개별 투자심사역들은 지나친 규제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투자심사역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꼴”이라며 “개별 심사역을 제재할수록 회사를 이탈해 마이크로VC로 넘어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벤처투자업계 영세성을 우선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VC업계 관계자는 “국내 벤처펀드 대다수가 소규모로 조성되는 상황에서 우선손실충당, 핵심인력 인건비까지 모두 VC가 부담하는 만큼 자연스레 영세한 VC는 관리보수 유지에 목을 맬 수밖에 없다”며 “VC업계에 우수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는 것이 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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