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대학생 뿐 아니라 소득만 있다면 프리랜서도 가능한 주거 복지 혜택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위한 '행복주택' 청약접수가 12일부터 5일간 진행하는 가운데 행복주택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2일부터 5일간 서울 오류, 수원 광교 등 행복주택 전국 13개 단지(5293가구)가 입주자 접수를 시작한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에 최고 40%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용 면적은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들에게는 전용 16㎡, 29㎡를 제공하며, 신혼부부에게는 36㎡, 45㎡를 제공한다.

무엇보다 행복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주거 복지 혜택에서 소외된 젊은 층을 고려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행복주택은 젊은층이 80% 입주하게 된다. 이 밖에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인 노인계층이 10%,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무주택세대주인 취약계층이 10%를 차지한다.

입주 자격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인계층, 취약계층, 산단근로자다. 대학생은 인근(연접 시・군 포함)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혼자이며 사회초년생은 취업 5년 이내, 신혼부부는 결혼 5년 이내로 제한한다. 이 밖에 취약계층, 노인계층, 산업단지 근로자이며 공통적으로 모두 국토부가 정한 소득 기준치 이하여야 하며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올해부터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더라도 학원 강사, 보험설계사 등 프리랜서를 비롯한 소득활동이나 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면 행복주택에 청약해 입주할 수 있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