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 반박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김 실장의 방미가 탄핵 제도 위반이라는 문 전 대표의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며 “안보실은 국가 안보에 관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해 필요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김 실장의 방미는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이 급증하고 있는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한미동맹 차원의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긴밀한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이뤄진 것이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마이크임팩트 스퀘어에서 열린 ‘한중 한류콘텐츠산업 현장 간담회’에서 “대통령의 참모인 외교안보 보좌관의 활동은 대통령의 활동을 대리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직무가 정지됐는데 대통령 참모인 안보보좌관이 이런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대통령을 직무정지시키는 탄핵제도에 위반됐다는 것을 지적한다”고 전했다.
이는 김 실장은 지난 8∼11일 미국을 방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의 마이클 플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와 만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예정대로 추진키로 합의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