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IT사업 제안서 평가 투명성·전문성 높인다...협상 계약 방식 세부기준 개정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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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 정보기술(IT) 사업 관련 온라인 평가를 오프라인 평가 방식과 동일하게 개선한다. 제안서 발표와 토론도 허용한다.

조달청은 공공 IT 사업 협상 계약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을 개정, 16일부터 시행한다.

기준은 계약 이행 과정에서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력이 필요한 물품·용역 입찰 때 다수의 입찰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기술 90%, 가격 10%)한 후 최고 득점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결정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의 기술 능력 평가 관련 사항을 정한 규정이다.

조달청은 지난해 물품·용역 계약 실적 24조2638억원 가운데 12.4%인 3조63억원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제도 운영 과정에서 지속 보완이 요구된 온라인 평가 체계, 평가위원 자격 요건, 소프트웨어(SW) 제값 주기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달청, 공공IT사업 제안서 평가 투명성·전문성 높인다...협상 계약 방식 세부기준 개정

우선 전체 평가의 78%를 차지하는 온라인 평가 체계 및 방식을 오프라인 평가와 동일하게 바꿨다. 입찰자가 평가위원과 평가집행자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발표하고, 3자 간 질의·응답 및 토론을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기존에는 평가위원과 평가집행자 간 문자로만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다.

기존 수요기관별로 정량 평가 등급 구간 및 배점 등을 달리 결정해 온 평가 체계도 통일된다. 개정안은 정량 평가 항목, 주체, 등급 구간, 배점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제안서 사전 배포 제도도 도입된다. 그동안 평가 당일 배포해 온 제안서를 전문 평가에 한해 20억원 이상 대형 정보화 사업부터 평가일 1~3일 전에 배포, 평가위원이 시간에 쫓기지 않고 자세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 상용 SW 유지관리 업체가 적정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정량 평가 때 입찰자가 상용 SW 유지 관리 하도급 업체에 지급 대금을 평가하는 항목도 신설된다. 계약 불이행 등 계약 법규를 위반하면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통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일반평가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자격 요건을 정기 재검증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임기가 정해지지 않아 해당 평가위원이 자진 사퇴하거나 벌점 누적 등 사유가 없는 한 평가위원단에 계속 남아 있었다.

변희석 신기술사업국장은 15일 “개정안 시행으로 기술력과 전문성이 우수한 IT 기업이 성장하고 도약하는 선순환 시장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