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폭행 신고 무시’ 경찰, 경찰청 뒷북 감찰…“엄중히 문책할 것, 징계 불가피”
초등학생의 폭행 신고 전화를 무시한 경찰관이 경찰청 감찰 대상에 올랐다.
13일 경남지방경찰청은 폭행을 당한 초등학생의 112 신고를 무시한 A(50) 경위에 대해 지난 12일부터 감찰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6시경 A 경위는 한 초등학생의 신고 전화를 사실상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인 피해 학생이 울먹이며 112에 전화를 걸자, 옆에 있던 초등학생 신고자가 전화를 넘겨받아 대신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피해 학생이 김해의 한 PC방에서 게임 실력을두고 다른 학교 5학년생과 언쟁을 벌이던 중 학생들로부터 목이 졸리는 등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A 경위는 “부모님한테 연락해요”라며 거듭 “엄마한테 신고하세요”라고 언급한 뒤 전화를 끊었으며, A씨는 신고를 받고도 일선에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약 10여 분 후, 다른 경찰이 피해 학생의 어머니로부터 신고를 접수받은 후에 출동 지령을 내렸다.
피해 학생 어머니는 “(아들이 전화하니까) 부모한테 신고하라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피해 학생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아버지와 함께 지구대를 방문해 피해 사실을 진술했으며, 경찰은 직후 현장 조사를 벌였다.
한편 피해 학생 부모로부터 항의성 신고를 받은 B 경사도 상부에 별도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6일 학생 부모가 녹취록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상황실장이 이 사건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측은 “신고 무시가 징계 사안인 건 맞다”며 “당시 구두 질책이 이뤄졌고 신고 응대 교육을 강화했기 때문에 별도 감찰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엄마에게 신고하라고 한 건)잘못됐다. A 경위는 엄중 문책할 것이고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며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 관련자들을 상대로 제대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