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 이르면 15일 결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이르면 15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부회장의 혐의는 뇌물공여 및 위증 등이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13일 “내일이나 모레쯤 이 부회장의 신병처리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2015년 7월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정부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씨 측에 거액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이 지난달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고려 요소다.

이 특검보는 이재용 부사장의 밤샘 수사와 관련해 “조사할 내용이 상당히 많고 핵심 내용에 대해 수사팀에서 요구하는 진술과 이 부회장의 진술 내용이 서로 불일치해 조사가 오래 진행됐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제3자 뇌물공여죄나 일반 뇌물공여죄를 적용키로 하고 막바지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최씨 측에 지원된 자금의 수혜자가 사실상 박 대통령으로 판단되면, 형법상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혐의액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