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카드대금 출금업무 마감 시한이 연장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카드대금 마감시간과 카드사가 정한 카드대금 납부방법 상 운영시간을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으로 카드사는 이런 개선 내용을 홈페이지, 카드대금 청구서,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회원에 안내해야 한다.
그간 카드사는 카드 회원 카드대금 결제일에 회원이 가입한 은행계좌에서 카드대금을 인출했다. 그러나 은행마다 카드대금 출금 마감 시간이 달라 카드대금을 예치해도 연체 처리가 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8개 카드 전업사에서 발생한 1일치 연체이자는 88억원에 달했다.
납부시간 연장으로 지주 및 겸영사의 은행 자동납부 마감시간은 오후 6시에서 11시로 연장된다. 타행 자동납부는 오후 5시에서 6시로 1시간 연장된다. 결제계좌 즉시출금과 (가상)계좌 송금납부 등도 오후 6시가 아닌 10시까지 가능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은행별로 달랐던 카드대금 출금 업무 시간을 연장해 소비자 카드대금 결제 편의를 증진했다”고 말했다.
<[표] 카드대금 납부시간 연장 내용 (자료 : 금융감독원)>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