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동조합(이사장 양승생)은 15일 새누리당 이명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대기업의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진입을 허용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하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관련 업계는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폐차장)와 일체 협의 없이, 대기업인 자동차 제작사에 폐자동차 수집·재활용 모든 권리를 독점적으로 부여하도록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에 자동차 재활용책임(법정 목표재활용률 95% 달성) 및 모든 폐자동차에 독점적 재활용 권리 부여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에 폐가스 및 폐자동차 잔여부분에 인계 의무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자원순환법 개정안은 자동차 분야 법정 목표재활용률(95%) 달성을 위해 자동차제작사가 재활용책임을 지는 생산자책임제활용제도(EPR)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사실상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인정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 대기업 진입을 독려해 정부의 상생정책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또 개정안이 자원순환을 촉진하고자하는 입법취지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가 폐자동차 해체시 물질별로 선별해 최대한 재활용하는 것은 재활용비율을 높이는 방법의 하나로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라 이를 원천차단하고, 파쇄재활용업자에게 차체 등을 일괄 인계 후 분쇄 처리하는 것은 고철회수율 하락과 파쇄잔재물(ASR) 증가로 이어져 재활용비율이 저하되는 등 자원순환의 목적과는 정반대인 결과가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양승생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동조합 이사장은 “폐자동차 자원은 시장경제흐름에 따라 유통시키면서, 제조·수입업자가 재활용이 어려운 물질의 순환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재활용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국회, 국토교통부, 환경부,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 등 모든 구성원들이 모여 함께 논의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