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月 유류할증료 0원 시대 종료”…18개월 만에 최고 9600원 부과

`저유가` 기조로 17개월 연속 `0원`을 기록했던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내달 종료된다. 최근 유가 상승으로 노선별 유류할증료가 1200원부터 9600원까지 부과된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전자신문DB)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전자신문DB)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 대형항공사들은 2월 유류할증료를 기존 0단계에서 1단계로 상승·조정했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유가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부과하는 할증료다. 우리나라의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MOPS)` 기준으로 갤런당 150센트를 넘을 경우 부과한다. 이후 10센트 단위로 1단계씩 구성돼 있다. MOPS 1갤런당 150센트 이상 160센트 미만일 경우가 1단계로 책정된다.

유류할증료는 전월 16일부터 해당월 15일까지의 MOPS 평균을 선정기준으로 삼아 다음달 1일부터 한 달간 적용한다.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가격이 배럴 당 65.379달러, 갤런당 155.666센트를 기록했다.

2017년 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2017년 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유가 하락으로 2015년 9월 이후 부과되지 않았으나 최근의 유가 급등이 반영되면서 18개월 만에 붙게 됐다. 이에 다음달 2월 1일부터 28일까지 발권되는 국제선 항공권에 목적지의 거리에 따라 차등적으로 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 국적기 노선별 왕복 유류할증료는 △일본 후쿠오카, 중국 대련·심양은 1200원(500마일 미만) △괌, 태국 방콕, 싱가포르는 2400원(2000~3000마일) △미국 뉴욕·워싱턴은 8400원(6500~1만마일) 등으로 책정됐다.

한편 국내선도 유류할증료 단계가 2단계로 한 단계 올랐다. 1월 1100원이었던 유류할증료는 2월 2200원으로 오른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