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온뉴스 유지훈 기자] 30대 여성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듀스 출신 이현도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은 16일 여성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이현도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현도는 2013년 9월2일 오전 2시쯤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의 집에 함께 있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이현도가 자신의 동의 없이 무릎에 올라와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하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현도는 범행을 전면 부인했고, 검찰은 이현도가 A씨와 집으로 이동한 경위 등을 종합했을 때 A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이와 같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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