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핵심은 `권리범위`입니다.”
장진규 하합동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특허 권리범위가 넓을수록 경쟁사가 손쉽게 유사품을 만들거나, 침해를 피하기 어려워 경쟁사에서 사용료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장 변리사는 “발명품이 `다리 넷 달린 의자`라면 청구항에는 `하나 이상의 다리를 부착한 의자`처럼 다리가 셋 또는 다섯인 의자도 포함하도록 기술해야 한다. 반면 권리범위가 너무 넓으면 경쟁사 공격으로 특허가 무효화되기도 쉬워, 적정한 권리범위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리사는 의뢰인 발명이 경쟁업체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 경쟁사가 해당 특허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기술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단어·문구에 신경을 쓰면서 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기껏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도 청구항을 잘못 써서 경쟁사가 기술을 따라하거나 해당 특허를 쉽게 피해 가는 사례도 허다하다”고 말했다. 또 “특허는 항상 분쟁을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에 관련 분야 전문가일수록, 특허소송을 경험한 변리사일수록 명세서 품질은 좋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권리범위보다 등록 자체에 비중을 두는 의뢰인이 여전히 많다. 장 변리사는 “선행기술조사와 중간단계(OA) 대응에 비용을 들여서라도 강한 특허를 받으려는 발명가가 적다. 변리업계도 수임경쟁 심화로 자신 전공이 아니어도 출원을 대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이렇게 등록한 특허는 시장진입장벽·수익창출에 활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덤핑출원`(염가경쟁)을 바로잡자는 업계 요구가 이어졌지만 변리사회 `표준수가` 책정과 관련한 행위 일체가 공정거래법 위반이어서 수임료가 현재 시장경쟁에 맡겨진 상황”이라며 “품질보장 취지에서 염가경쟁을 지양하자는 자정 움직임은 효과가 미약하다”고 밝혔다.
장 변리사는 “염가경쟁 결과 발명상담, 명세서 작성, 특허청 제출까지 제공하는 한국 변리사 서비스비용이 영미권 로펌에서 발명내용을 이메일로 받아 명세서만 작성하는 인도보다 저렴하다”며 “이 때문에 우수 기술임에도 강한 특허를 받지 못한 사례도 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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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