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쓰리엠의 욕실용 세정제와 다용도 강력접착제 등 28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해 시장에서 퇴출됐다.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15종 785개 제품을 수거해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에 따른 안전기준·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28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36개 제품이 소비자정보 표기 누락 등 표시기준을 위반했다고 17일 밝혔다.
환경부는 안전기준 위반제품 생산·수입업체에는 판매 중단과 회수명령을, 표시기준 위반제품 생산·수입업체에는 개선 명령을 각각 내렸다.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 정보는 생활환경안전 정보시스템에 공개된다. 이들 제품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가 등록돼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생산·수입한 업체는 유통매장에서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거나 포장 교체 등 개선조치를 해야 한다. 환경부는 해당 업체들을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회수명령 대상 제품을 가진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회사에 직접 연락해서 교환·환불 받을 수 있다.

류필무 환경부 화학제품TF 팀장은 “안전기준·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기준 위반 제품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기준을 위반한 28개 제품은 세정제 12개 제품을 포함해 코팅제 5개 제품, 접착제·문신염료·방향제 각각 3개 제품, 탈취제 2개 제품이다. 세정제 12개 제품 가운데 한국쓰리엠이 생산한 `욕실청소용 크린스틱`은 폼알데하이드 함량제한 기준(0.004% 이하)를 1.95배(0.0063% 검출) 초과했다. 맑은나라에서 생산한 `맑은씽크`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을 1.57배 초과했다. 벡스인터코퍼레이션에서 생산한 `가정용 벡스크린`은 폼알데하이드 함량제한을 6배 초과했고, 칼자이스 비전코리아에서 수입한 `자이스 렌즈클리너`와 `렌즈 클리닝 와이프스`에서 각각 29.4배와 2.25배에 이르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접착제에서는 한국쓰리엠이 생산한 `다용도 강력 접착제`와 `강력접착제(다용도)`에서 사용제한 물질인 염화비닐이 각각 0.0084%, 0.004% 검출됐다. 유선케미칼이 생산한 `록스타 손오공본드`에서는 톨루엔이 함량 제한 기준(0.5% 이하)을 35.9배(17.9% 검출), 디클로로메탄이 함량 제한 기준(0.08% 이하)을 8.08배(0.6464% 검출) 초과했다.
나오테크가 수입한 `마루마루 스프레이 물왁스`, 오토왁스의 `화이트다이아몬드 쇼글레이즈` `소너스아크릴릭 글란츠`, 에이큐에이의 `스피드와잎`과 스톤닥터앤제네럴 코리아의 `3P` 등 코팅제 5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했다.
센트온의 `아로마후레쉬`와 폴앤마틴의 `싱글룸디퓨저` `폴앤마틴 룸스프레이` 등 방향제 3개 제품은 메탄올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했다.
나바켐이 생산한 `자동차탈취제 CL-304`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0.0012% 이하)을 3배 초과했고 태양이 생산한 `부츠신발 탈취스프레이`는 은 함량제한 기준(0.00004% 이하)을 25배 초과했다.
문신용 염료도 바이올렛의 `카리스마색소 라이트브라운`이 무균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카리스마색소 제트블랙`은 폼알데하이드 함량제한 기준(0.002% 이하)을 2.3배 초과했다. NKI의 `터치미 마살라레드`는 무균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폼알데하이드도 함량제한 기준을 2.35배 초과했다.
표시기준 위반제품은 총 36개로 제품에 함유된 성분, 제품 사용시 주의사항과 안전기준을 통과한 제품에만 부여되는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번호 등 소비자를 위한 안전정보 의무 표시사항을 제품 겉면에 누락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표] 안전기준 위반 28개 제품
자료: 환경부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