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로 산재된 성장산업 지원 정책금융 컨트롤타워가 설립된다.
앞으로 드론, 차세대 반도체, 5G이동통신, 지능형로봇, 신재생에너지 등 4차 산업혁명 주도 산업 정책자금 집행이 체계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실물경제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그간 부처별로 달랐던 미래 신성장 분야 기준을 단일화해 혁신 기업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범적으로 3D 프린팅, 바이오시밀러, 고속충전 등 45개 분야 275개 품목을 신성장 기준에 따른 지원 대상으로 선정, 전년(80조원) 대비 5조원 증가한 85조원을 공급한다. 특히 4차산업 혁명 관련 분야는 산업은행의 약 20조원 신성장 자금을 적극 활용한다.
유망 산업으로 꼽히는데도 신성장 기준에서 빠져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신성장·산업·품목 여부를 공동으로 판단하고, 자금집행 계획도 한꺼번에 세우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올해부터 매년 말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단일 `신성장 기준`을 마련한다.
미래 신성장 분야 지원을 지휘할 컨트롤타워로 `신성장위원회`가 새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연구기관, 민간기업, 대학 등에서 추천받은 신성장 지원 대상(신성장 기준)을 확정하고 자금 운용계획을 승인하는 역할을 한다. 신성장 기준은 6개월에 한 번씩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기술이 있는 기업들이 금융기관 대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술평가와 여신심사를 합친 `통합 여신모형`도 마련된다. 오는 2019년까지 통합 여신모형을 시범운영하고 2020년부터 본격 실시할 방침이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기술평가와 여신심사를 통합하면 기업 대출 가능성과 한도가 높아지고 금리는 낮아지게 될 것”이라며 “그간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에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도 우수한 기술력만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금융당국이 지나치게 위험한 금융투자상품을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금융회사들에 판매중단 등 직접 개선명령을 내리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개혁정책`도 발표했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투자자보호를 위해 긴급규제가 필요할 때 행정지도나 업계 자율규제보다 자본시장법상 `조치명령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치명령권 행사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행정지도나 업계 자율규제에 의존했지만 이행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었다. 앞으로 조치명령권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와 영업활동을 제한할 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창업기업을 위한 회수시장 활성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우선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주식시장 기능 강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오는 4월 1일 거래부터 기존 0.5%에서 0.3%로 인하하고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범위도 확대한다.
이와 동시에 장외주식시장 거래 게시판인 `K-OTC BB`에 펀드지분 거래 기능을 추가해 벤처투자 회수시장 활성화를 돕기로 했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