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메시지(iMessage)가 특허침해로 또다시 법정에 선다.
미국 IT매체 애플인사이더는 지난 11일(이하 현지시간) 특허관리전문업체(NPE) 시타운미디어(Seatoun Media)가 애플을 텍사스동부지방법원에 제소했다고 16일 보도했다.
시타운미디어는 아이메시지 기능이 자사 POS(판매시점정보관리) 시스템 특허(US 6356626)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네트워크를 통해 음성메시지를 녹음·교환하는 특허다. 아이메시지는 메시지 발송자와 수신자 모두 애플 제품 사용자일 경우 일반 문자메시지(SMS)가 아닌 자체 통신망을 통한 전송 시스템으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소프트웨어(SW)로, 문자와 음성메시지 모두 포함한다.

시타운미디어는 동일 POS 시스템 사용자 간 음성메시지 교환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아이메시지가 이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 업체는 아이메시지와 해당 기능을 탑재한 아이폰4·5·6·7 시리즈, 아이팟 터치, 아이패드 시리즈 등을 모두 침해제품으로 지목했다.

시타운미디어는 “애플이 소비자로 하여금 직접침해를 유도한다”며 간접침해를 주장했다. 아이메시지가 음성메시지 교환을 포함한다는 점 자체로 사용자 음성메시지 전송을 `유도`한다는 설명이다. 또 지난해 10월 침해 사실을 고지했는데도 애플이 해당 제품을 판매해온 점을 들어 `고의침해`를 주장하며, 배상액으로 `법률상 최고액`을 요구했다.
애플은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페이턴틀리애플 등 외신은 이번 소송을 전형적 `실시료 뜯어내기`로 해석했다. 최근 여러 NPE가 애플에 제기한 소송의 연장선이라는 설명이다.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주로 내려 NPE가 선호하는 텍사스 동부지법에 이번 소가 제기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텍사스 동부지법은 지난해 10월 수년간 이어진 버넷X(VirnetX)와 애플 소송에서 NPE인 버넷X 손을 들어주며 애플에 3200만달러(약 3330억원) 배상금을 부과했다.
외신은 또 소송에 쓰인 특허가 순전히 공격용 `무기`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2002년 등록된 이 특허는 시타운미디어가 보이스익스프레스코퍼레이션(Voice Express Corporation)으로부터 매입한 특허다. 특허유효기간이 20년인 점을 고려하면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특허로, 핵심 기술도 스마트폰 통신보다는 매장 POS 관리가 골자라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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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영 IP노믹스 기자 sy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