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이재용 부회장 영장실질심사…수요사장단회의 취소](https://img.etnews.com/photonews/1701/914611_20170117182440_888_0001.jpg)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재계 운명을 가를 주사위가 던져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죄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8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 열린다. 혐의는 뇌물공여, 횡령, 국회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심문은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이 부회장은 최순실씨 독일 회사인 코레스포츠를 통해 그의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비를 지원했고,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등에 출연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씨 조카인 장시호씨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후원했다. 지원 규모는 430억원이다.
특검은 이 같은 자금 지원의 대가가 삼성 경영권 승계와 연관돼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찬성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소됐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특검은 수사의 최종 목적지인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압수수색도 곧바로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 발부가 거절된다면 향후 특검의 수사력은 힘이 빠져 박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와 재계 주장처럼 경제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려 특검의 활동 반경은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
삼성 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문강배 변호사를 중심으로 최강 변호인단을 구성, 검찰의 칼날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문 변호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사건`을 맡은 정호영 특검팀에서 특검보로 활약한 바 있다.
한편, 삼성은 18일 예정됐던 `수요사장단회의`를 17일 저녁 취소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