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대학 자율역량강화 지원(ACE+) 사업, 대학특성화(CK) 사업 등 각종 대학재정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대학의 전·현직 이사장이나 총장, 주요 보직자의 부정·비리가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으면 평가점수가 최대 8%까지 감점된다. 또 정유라씨 이대 특혜입학 논란처럼 입시·학사 관련 부정비리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 사안은 수혜제한을 2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 개정안을 공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재정지원사업 선정평가 때 대학 내 주요 구성원의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감점을 상향 조정해 실효성을 높였다. 대학단위 지원 사업은 부정이나 비리 정도에 따라 기존에는 총점의 0.5% 이내에서 최고 5% 이하까지 감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 이내에서 최고 8% 이하까지 감점을 적용하게 된다.
대학 부정·비리가 적발돼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계속 사업에 지원되던 사업비는 대학 단위의 경우 최대 30%까지, 사업단 단위의 경우 최대 10%까지 삭감할 수 있다. 연말까지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해당연도 사업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하지 않고 다음 연도 사업비 중 최대 삭감액에 대해 집행정지를 승계하도록 했다. 또 사업별 최종연도 말까지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을 때는 집행·지급정지한 사업비는 삭감하고 환수 조치하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개정안은 또 대학이 사업을 신청할 때나 사업을 진행하는 중이더라도 감사나 수사·기소, 형사판결 등의 사실을 별도로 기재해 제출하도록 했다. 수사기관 등이 대학 내 주요 구성원의 비위 사실을 교육부에 통보할 의무가 없어 바로 인지해 수혜를 제한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계 법률에 따라 인지가 가능한 대학이 스스로 현황을 제출하도록 했다. 사업에 선정된 후 확인서 허위기재 등이 발견되면 협약해지 등 엄중 조치를 한다.
입시·학사 관련 부정 비리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 사안으로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수혜제한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감사처분에서 지적된 부정비리 행위와 형사판결로 확정된 범죄 사실이 다를 때는 수혜제한을 별도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매뉴얼 개정안은 13일부터 적용했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