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로 세금 낸다

카카오페이로 세금 낸다

카카오페이 등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18일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2017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 지원 확대 기반 안정적 세입예산 조달, 중소납세자·영세사업장 세정지원, 준법세정 정착, 고의적 탈세·체납 엄정 대응을 올해 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작년 11월 개통한 모바일 납부 서비스를 1월 부가가치세 신고분부터 활용한다. 모바일 납부시 결제 수단으로 카카오페이와 같은 간편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자동입출금기(ATM)를 활용한 신용카드 세금납부도 추진한다.

종합소득세에 `자동응답시스템(ARS) 모두채움 신고방식`을 도입한다. 종전에는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납부서를 작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화 한 통으로 신고할 수 있다.

올해 총 세무조사 건수는 예년보다 적은 1만7000건 미만으로 운영한다. 성실 중소납세자는 간편 조사를 확대한다. 사후검증은 지난해와 비슷한 2만2000건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탈세·체납 등을 막기 위해 첨단 분석 기법을 도입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 분석 역량을 높여 금융·자본거래 원천징수 관리를 강화한다.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정교화해 다양한 변칙 자본거래를 분석한다. 성실도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해 탈세 위험이 큰 납세자를 정교하게 선별한다.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이용해 탈세 패턴을 분석하고 혐의를 예측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세수여건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세청이 본연의 소임인 재정수입 확보, 조세정의 구현과 성실신고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성실 납세자, 어려운 납세자는 정성을 다해 도와주되 탈세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해야 한다”면서 “관서장과 2만여 직원 모두가 `내가 바로 국세청장`이라는 사명감으로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과 납세자에게 하나하나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