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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등 사업자 책임으로 열차 승차권이 취소되면 소비자는 환불 외에도 영수금액의 최대 10%까지 배상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SRT 개통으로 코레일 독점 체제가 깨지는 등 시장이 변화해 이용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SRT를 운영하는 에스알이 심사 청구한 제정안을 바탕으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표준약관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승차권 취소·환불 귀책사유가 △이용자에게 있을 때 △사업자에게 있을 때 △불가항력일 때로 구분해 각각 환불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사업자 귀책사유로 승차권이 취소될 때에는 미운송 구간 환불 외에 영수금액의 3~10%를 배상하도록 했다. 예컨대 철도 파업으로 승차권이 취소되면 소비자는 전액 환불과 함께 결제금액의 최대 10%를 배상 받을 수 있다.
사업자는 승차권 취소·환불·배상 기준, 열차 지연시 배상 기준, 분쟁 해결 절차·방법 등 중요정보를 역·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천재지변, 철도사고 등으로 열차운행이 중지되거나 지연될 때 대체교통수단 투입, 이용자 보호·편의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공정위는 부가운임이 부과되는 부정승차 유형을 세분화하고, 유형별 구체 징수 기준을 마련했다. 종전에는 부가운임 상한선(운임의 30배 이내)만 규정해 이용자와 분쟁이 발생했다. 예컨대 승객이 승차권 확인을 회피·거부하면 운임의 2배 이상을 물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약관 제정으로 이용자가 중심이 되는 철도서비스가 구현되고 사업자와 이용자간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