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등 주요 외신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긴급 타전](https://img.etnews.com/photonews/1701/915235_20170119082418_297_0001.jpg)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이 19일 새벽 기각되자 주요 외신들은 이를 긴급 뉴스로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가 이 부회장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직후 서울발 긴급 뉴스로 이 소식을 내보냈다. 로이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로 이어진 부패 스캔들과 관련해 삼성그룹 총수를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거부됐다”면서 “이번 판결은 한국의 최대 재벌인 삼성그룹과, 2014년 아버지(이건희 회장)가 심장마비로 움직일 수 없게 된 공백을 메우려는 이 부회장에게 안도감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AFP통신도 서울발로 판결 소식을 긴급히 보도했다. AFP는 박근혜 대통령이 연루된 부패 스캔들과 관련해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 횡령,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중앙지법이 거부했다”고 전했다.
AP통신도 “삼성그룹 후계자를 구속할 충분한 이유가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면서 “대통령 스캔들을 조사하는 특별검사팀에는 차질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블룸버그 통신도 `삼성그룹 후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거부했다`는 제목으로 관련 소식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이 부회장은 앞으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한국 최고 영향력 있는 회사의 최고 자리에 머무를 수 있게 됐다”고 진단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도 `한국 법원이 삼성 후손을 구속하려는 움직임을 거부했다`는 제목으로 관련기사를 내보내면서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