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사이버안보법)` 제정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민간 전문가 차원의 `사이버 의병대` 결성 주장부터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촛불`을 들어야 한다는 발언까지 나왔다.
19일 주호영 국회의원(바른정당 원내대표)과 국가사이버안전연합회(위원장 주대준)는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017 대선, 사이버공격 어떻게 대응하나`를 주제로 국가사이버안전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철우(새누리당·국회 정보위원장), 송희경(새누리당) 의원, 최재우 미래부 2차관, 국방부, 행자부, 학계, 산업계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에서는 최근 국제적으로 나타나는 사이버전 양상과 국내 위협 동향, 대응 방안 등을 주제로 논의가 이어졌다. 참석자 발언과 주요 발표 등 최종 결론은 대부분 사이버안보법이라는 법적 근거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철우 의원은 축사에서 “북한은 세계에서 미국, 중국 다음가는 사이버 공격 역량을 갖췄다”면서 “사이버안보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조발표한 주대준 국가사이버안전연합회 위원장은 “북한 해커는 특정 인사 성향과 개인 취향까지 빅데이터로 파악해 공격한다”면서 “올해 조기 대선 관련해 상당한 사이버 공격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과거 대선과 총선에서도 가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으로 친구를 신청하고 남남분열, 사회 혼란 유도를 위한 댓글팀을 가동하는 등 많은 북한 활동이 있었다”면서 “우리도 북한 해커를 잡고 사어버전에 대응하려면 일반적 정보보호법이 아닌 사이버 안보 관련 법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입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안과 정부안을 결합해 위원장안으로 입법제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준현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장(단국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의원안과 정부안에서 주요한 부분을 한데 모으고 미비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통신자유권 침해 우려가 큰 부분과 민간 참여 현실화를 위한 비밀등급별 민간 비밀접근 인가 기준 마련 등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예방·대응활동으로서 보안관계 사실통보제도 도입 법제화, 위협정보 분류와 비밀등급에 따른 공유자격기준을 정한 비밀분류법 마련, 피해 최소화 조치·대응조치 등 법률적 명시화 등을 국가사이버안전을 위한 법제로 제기했다.
이철우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국가사이버안보정책조정회의, 국가사이버안보센터 설립 등을 골자로 한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도 기존 정부안에서 일부 수정해 이달 초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야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국민감시 강화와 안보를 정치 쟁점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