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20일부터 시행

제로에너지건물 개념도.
제로에너지건물 개념도.

국토교통부는 건물 에너지를 절약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제로인증제)를 2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제로에너지건축 국가로드맵에 따라 지난해 1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개정해 제로인증제 기반을 마련했다. 2020년부터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민간부문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제로인증제는 건축물 에너지성능을 정량 평가해 제로 에너지실현 정도에 다라 5개 등급으로 구분해서 인증한다. 건축물 에너지효율 1++ 등급 이상 에너지성능 수준을 만족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자립률 및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여부에 따라 평가된다. 에너지자립률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양 대비 생산하는 에너지양의 비율이다.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40% 미만은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40%이상 60% 미만은 4등급, 60%이상 80% 미만은 3등급, 80% 이상 100% 미만은 2등급, 100% 이상은 1등급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준공 후 지속적인 에너지성능 관리를 위해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BEMS)이나 원격검침 전자식 계량기를 설치해야 한다.

국토부는 제로에너지건축에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로인증을 받으면 용적률과 건물높이 등 건축기준을 15% 완화하고 금융·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신축 건축물의 70%를 제로에너지화해 온실가스 1300만톤을 감축할 계획이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가운데 건물부문 목표량의 36% 수준이며 2030년까지 500㎿급 화력발전소 10개를 대체할 수 있는 규모다. 연간 1조2000억원의 에너지 수입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경제와 고용부문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이 전면 의무화되면 연간 10조원의 추가 투자와 10만명의 고용유발 효과도 발생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에너지비용 절감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미래형 첨단 건축”이라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건축기준 완화내용>


제로에너지건축물 건축기준 완화내용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