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국정교과서 금지법 교문위 통과, 기쁘고 감사한 마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국정교과서 금지법 의결에 환영을 뜻을 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오늘(20일) '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국정교과서 금지법)을 의결하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오후 환영 논평을 내어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법안 통과의 첫 단추가 채워진 데 대해 서울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국회는 법안을 최종단계인 본회의를 통과시켜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을 금지하고 교육부가 현재 추진 중인 연구학교 지정 강행 또한 법적으로 무효화 해야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국정 역사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교재로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는 국정 교과서 금지법의 통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문위 의결에 담긴 촛불 민심은 2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표결에도 그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지금이라도 국정교과서 강행 입장을 전향적으로 선회하라"고 전했다.
특히 "정세균 국회의장은 각 당의 합의를 통해 국정교과서 금지법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문위 의결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야권의 일방적 처리"라며 반발하며 퇴장,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만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법안이 의결됐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