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0년 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모든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지정이나 감리 등을 통해 회계 투명성을 전수 검증하는 `회계점검`이 추진된다. 분식회계나 부실감사 제재를 강화해 징역 기간을 늘리고 과징금 상한은 없앤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6대 핵심과제, 12대 세부과제로 구성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1분기 각계 의견수렴과 공정위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방안을 마련하고 2분기 관련 법규 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최근 모뉴엘,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 등 대형 회계부정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회계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분식회계나 부실감사가 적발되면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수준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현재 5~7년인 징역기간은 10년 이하로 늘리고 20억원인 과징금 상한선은 없어진다. 과징금 부과시효도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나고 부당이득은 몰수·추징이 기본이다.
내부고발 포상금 상한은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린다. 또 내부신고자 보호를 위해 불이익을 주는 회사에 과태료를 높이고 책임자 형사처벌 근거도 신설한다.
감사인 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수주산업에 적용 중인 핵심감사제는 회사 규모를 고려해 전체 상장사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한다. 감사위원회 의무설치회사(자산 2조이상 상장회사)는 2018년 사업보고서부터 적용하고 자산 5000억 이상(2020년), 1000억 이상(2022년), 상장사 전체(2023년) 순으로 도입한다.
상장회사 외부감사는 충분한 감사능력을 갖춘 회계법인만이 할 수 있도록 감사인 등록제도 마련된다. 실제 운영이 법인화되지 않거나 품질관리가 미흡한 `무늬만 회계법인`을 걸러내기 위한 조치다.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등 기본적인 요건을 정하고, 이를 충족하는 회계법인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되 사후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을 취소한다.
이성민 코스피 전문기자 s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