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사업, `제안요청서-기술성평가기준` 모두 맨먼스 명시 금지된다

앞으로 공공 발주 소프트웨어(SW) 사업 기술평가기준에는 투입되는 인력 수를 게재하지 않아도 된다. 전반적 공공 SW사업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내용을 담은 `SW 기술성 평가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정부는 SW산업진흥법 내 SW기술성 평가기준에 인력투입(M/M·맨먼스) 관련 부문을 삭제하도록 했다. 현행 기술성 평가기준에는 전문·담당 인력과 일정계획에 대한 자원 할당 여부 등을 담도록 했다. 앞으로 공공 발주기관은 인력 투입 관련 내용을 기술성 평가 기준에 담아선 안 된다.

제안요청서 양식 내 투입인력별 맨먼스 요구 양식, 자료: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제안요청서 양식 내 투입인력별 맨먼스 요구 양식, 자료: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이번 조치는 지난해 말 `SW 사업 관리 감독에 관한 일반 기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미래부는 지난해 11월 기능점수(FP·펑션포인트)로 계획한 제안요청서에 맨먼스 명시를 금지하고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필요인원을 게재하도록 했다. 제안요청서 작성 시 맨먼스 명시가 금지되더라도 추후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맨먼스가 명시된다면 개정 의미가 없다. 기술성 평가기준 역시 맨먼스 금지를 명시해야 법적 효력이 제대로 발휘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관리 감독에만 맨먼스 명시를 금지해서는 실질적 효과가 없어 실제 사업 수주에 중요한 기술성 평가기준에도 동일한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간 업계는 공공 SW사업에서 맨먼스(일명 헤드카운팅) 방식을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맨먼스 방식은 SW개발 사업에 투입한 인력 수를 기준으로 사업비를 책정한다. 인력을 기준으로 사업비 등을 책정하기 때문에 발주자나 관리자 입장에서는 편리하다. 반면 투입 인력에만 초점을 맞춰 SW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제한적이다. SW개발은 많은 인력보다는 우수한 소수 인력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업계는 요구사항을 난이도별로 점수화한 후 점수당 단가를 곱해 사업비를 책정하는 펑션포인트 방식을 강조했다. 핵심 인력 중심으로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인력도 탄력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관계자는 “인력 등 투입요소를 관리하는 관행 대신 실효성 있는 성과관리(펑션포인트)로 개선해야 한다”면서 “단기적으로 인력관리가 불가피하다면 전체인력이 아닌 핵심인력만 관리하도록 관련 지침과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며 업계 의견을 뒷받침했다.

앞으로 발주자는 사업제안요청서와 기술성평가기준 모두 맨먼스 요건을 담아선 안 된다. 사업 참여자에 맨먼스 부담을 덜어 줄 전망이다.

업계는 환영했다. 업계 관계자는 “2009년, 펑션포인트 방식으로 계약하도록 SW사업대가 기준 고시가 개정됐지만 실제 사업 관리 감독과 기술성평가 기준 등에는 맨먼스 방식이 그대로 명시돼 실효성이 떨어졌다”면서 “관리감독과 기술성평가 모두 맨먼스 명시를 금지하면 공공 발주 관행이 바뀌는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발주자가 법안을 얼마나 준수할지 관건이다.

현행 고시는 강제성이 없고, 미 시행 시 권고 조치만 받는다. 발주자 의지가 중요하다. 미래부뿐 아니라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 협의도 필요하다.

미래부 관계자는 “시행 이후 지속적 모니터링으로 사후관리할 것”이라면서 “강제성은 없지만 문제가 발견되면 권고 조치를 내려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맨먼스 방식과 펑션포인트 방식 비교, 자료: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맨먼스 방식과 펑션포인트 방식 비교, 자료: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