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 피해자 보상 합의

아시아나항공이 2013년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착륙사고 피해자들과 보상안에 대해 합의했다.

2013년 7월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착륙 사고가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 보잉777 OZ 214편 여객기 (전자신문 DB)
2013년 7월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착륙 사고가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 보잉777 OZ 214편 여객기 (전자신문 DB)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 피해자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국인 27명, 인도인 1명과 최근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이들과 함께 집단소송에 참여한 중국인 25명 가운데는 16명이 합의를 완료했고 나머지 9명도 거의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지난 사고에서 사망한 중국인 탑승객 등 대부분 승객들과 합의를 마무리 짓고 있다”며 “정확한 합의 금액에 대해서는 미국 법원과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명령에 따라 말할 수 없지만, 피해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2013년 7월 6일 오후 4시35분 인천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OZ214편 여객기(보잉 777-200ER)는 6일 오전 3시28분께(현지시간 11시 28분)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28번 활주로에서 착륙 중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해당 항공기에는 승객 291명(한국인 77명, 중국인 141명, 미국인 61명, 일본인 1명 등), 승무원 16명(운항승무원4명, 캐빈승무원 12명)등이 탑승했다. 당시 사고로 중국 학생 3명이 사망하고, 18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피해 승객들은 2015년 6월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당시 사고로 척추 손상, 골절, 타박상 등 신체적 부상과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집단소송을 냈다. 또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사를 상대로는 미국 법원에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승객별로 최소 5500만원부터 최대 27억원까지였다. 이번 합의는 아시아나항공과 보잉사가 연대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아시아나항공은 집단소송 건을 마무리지었지만, 여전히 많은 소송이 남아있다. 다른 승객과 승무원들이 별도로 제기한 샌프란시스코 사고 관련 소송 수십 건이 여전히 미국 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달 25일에는 아시아나항공이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2심 판결이 나온다.

국토부는 샌프란시스코 사고와 관련해 2014년 12월 `45일간 운항정지` 처분을 하자 아시아나항공은 매출이 162억원 줄고 57억원의 손실이 생긴다며 행정처분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상태다. 당시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운항정지 취소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샌프란시스코 노선은 일단 계속 운항 중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2월 1심 판결에서 “운항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며 국토부의 손을 들어줬으나 아시아나항공은 결과에 불복해 한달 뒤 항소했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