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증권·선물업계 민원·분쟁은 전체 회원사(56사) 가운데 34개사에서 총 1587건이 발생해 전년 대비 6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작년 증권·선물업계 민원·분쟁을 접수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년 4435건 대비 64.2% 감소했다. 다만, 일부 증권사 전산장애로 인한 대량 민원·분쟁을 제외하면 감소폭은 11.6% 수준이었다.
유형별로는 간접상품(453건) 유형의 민원·분쟁이 28.5%를 차지했으며 전산장애(13.6%), 부당권유(5.9%) 순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민원·분쟁 유형이 전년 대비 감소한 가운데 증권·선물업계 내부통제 강화 등으로 부당권유(93건), 임의매매(66건) 등은 전년 대비 각각 79.9%, 30.5%로 크게 줄었다.
민원·분쟁 청구금액은 일임·임의매매 등 금액이 큰 유형이 줄면서 2013년 5200만원 이후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 지난해는 평균 3790만원을 기록했다.
민원·분쟁 신청인의 평균 연령대는 지난해 58세까지 올라 고령자 민원·분쟁이 증가세를 나타냈다. 온라인 매체 사용이 미숙한 고령 투자자는 금융투자사 직원에게 주문을 위탁하는 사례가 많아 업계의 고령 투자자 보호체계 정착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거래소는 “간접상품 유형의 민원·분쟁 비중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원금손실 위험이 있는 간접상품 투자 시 본인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온라인 매체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 매매체결 가능성, 매매의사 유무, 입증자료의 정도 등이 손해배상의 판단기준으로 작용하므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도별 민원·분쟁 발생 현황 (단위 : 건) 동양 계열사 CP·회사채(2013), STX팬오션 회사채(2013), 일부 증권사 전산장애(2015) 관련 대량 민원>
<유형별 민원·분쟁 현황 (단위 : 건, %) 단순 불만제기, 규정·업무처리·제도개선 요구 등 유형화가 곤란한 사건 자료:한국거래소>
이성민 코스피 전문기자 s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