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관리계획서` 통합서식 마련...산업계 중복 작성 부담 덜어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사업장이 제출해야 하는 안전관리계획서가 통합됐다. 통합서식 마련으로 산업계에 중복 작성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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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3일 화학사고 고위험사업장이 관련 부처에 각각 작성·제출해야 하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서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화학사고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은 위해관리계획서를 환경부에,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위해관리계획서(화학물질관리법)는 사고대비물질(69종)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시설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대비·대응, 사고시 주민경보, 주민소산, 사고후 복구계획 등 사업장 밖 주민과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특화됐다.

공정안전보고서(산업안전보건법)는 원유 정제처리업 등 7개 업종 사업장과 공정안전관리(PSM)대상물질 51종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보호에 초점을 두고 공정위험성 평가, 안전작업허가, 변경요소 관리, 근로자 교육 등 사고예방활동에 초점이 맞춰졌다. 안전성향상계획서(고압가스안전관리법)는 고압가스 저장·처리 시설을 대상으로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하는데 특화됐다.

이에 산업계는 일부 기초자료(취급시설·물질정보, 공정도면 등) 중복 작성 부담을 덜어줄 것을 계속 요청해왔다.

석유화학공장.
석유화학공장.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015년부터 화학물질안전원·안전보건공단·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작업을 추진해 통합서식안을 마련하고 권역별 공청회를 거쳐 지난해 12월말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각 부처별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서식으로 작성·제출하는 것이 허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사업장에서 안전관리계획서 통합서식을 활용함에 따라 부처별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면서 산업계의 작성부담은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