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칼럼>김승열 변호사 "ADR 및 ODR 활성화 시급"

4차 산업혁명시대에 지식재산(IP)산업 육성은 국가 흥망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영역이다. IP금융과 IP분쟁의 대체적 분쟁해결절차(ADR) 역시 IP산업에서 국내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주요 사회인프라다. 또 모든 거래가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디지털시대에 온라인 분쟁해결을 원하는 시장 요구도 많다. 이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제도가 온라인분쟁해결절차(ODR)다.

변호사 김승열 대한중재인협회 수석부협회장(차기회장지명인)
변호사 김승열 대한중재인협회 수석부협회장(차기회장지명인)

IP산업 분쟁은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분쟁 성격이 단지 특정 국가 문제가 아니라 국제 분쟁 성격을 띠고 있어 판정 집행 문제 또한 중요요소다. 또 상호사용계약(크로스 라이선스) 등을 통한 상생 등 유연한 분쟁해결이 필요하고, 해당 산업이 급격히 혁신되고 있어 신속한 해결절차가 절실하다. IP 분야 ADR 활성화는 신속·정확한 해결절차라는 측면에서 최우선으로 구축해야 할 현안 과제다. 천문학적 소송비용이 필요한 국제 IP소송을 ADR 절차로 접근하면 훨씬 적은 비용으로 분쟁 해결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신속하고 유연한 분쟁해결을 도출할 수 있다.

그간 전통적으로 법원이 분쟁해결절차를 독점하면서 나타나는 폐해를 보완하려는 시장 수요에 따라 발전한 ADR는 아직 대중화, 디지털화, 글로벌화에 미흡한 점이 있다. 여러 원인이 있지만 시장 신뢰, 전통적 사법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미흡, 그리고 ADR에 대한 국가 지원시스템 결여 등이 주요 걸림돌이다. 동시에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미흡하다. 그러나 ADR의 경제적 효율성 등 장점이 실제 운영과정에 널리 인정돼 왔다는 점은 결코 부인할 수 없다.

지난해 중재법이 혁신적으로 개선되고 중재산업활성화법안까지 통과돼, 이제 중재산업 도약기를 맞았다. 중재법은 그간 논란이 됐던 제도를 보완해 중재대상 적격 확대, 중재합의 서면성 요건 완화, 임시처분제도 정비, 중재판정 집행절차 신속·간이화, 법원 증거조사 협조 강화, 중재비용 및 지연이자에 대한 중재판정근거 신설 및 중재판정문 원본 등 각종 서류 제출의무규정 폐지 등 괄목할 만한 변화를 이룬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법률 명칭도 중재를 하나의 산업으로 공식 인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중재인 앞에서 선서 시 증인 위증 시 위증죄 책임을 부과하는 문제 등 중재절차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한 추가조치를 향후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정·중재절차를 개시할 때 소멸시효 중단제도를 도입해 좀 더 조정·중재제도를 안심하고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ODR 제도 활성화도 시급하다. 미국에서는 사설회사가 등장할 정도로 시장 수요가 많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미흡하다. 물론 전자분쟁조정위원회 활약은 가히 놀라울 정도다. 다만 조정뿐만 아니라 중재제도에 있어서도 ODR 활성화를 위한 사회인프라가 조속히 구축되기를 바랄 뿐이다.

디지털시대에 모든 거래가 온라인으로 이뤄지므로, 분쟁해결도 가상현실에서 가능하도록 돕는ODR 내지 사이버 중재법정 도입은 시대적 대세다. 정보통신강국인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ODR 시스템 내지 사이버중재법정시대를 열어 글로벌 ADR시장을 주도할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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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승열 대한중재인협회 수석부협회장(차기회장지명인) ksy@lawks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