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에 사고가 발생하면 가동 상황과 기류분석 등 방사능 상황 정보가 정부, 지자체, 전문기관에 곧바로 전파된다. 방사능 누출과 이동경로 파악으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주민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국민안전처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국 29개 지자체에 방사능 중요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방사능상황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4일 밝혔다. 29개 지자체는 광역지자체(8) 부산·울산·대전·강원·전북·전남·경북·경남, 기초지자체(21) 부산(기장군, 해운대구, 금정구)·울산(울주군, 중구, 남구, 북구, 동구)·대전(유성구)·강원(삼척시)·전북(고창군, 부안군)·전남(영광군, 무안군, 장성군, 함평군)·경북(경주시, 포항시, 울진군, 봉화군), 경남(양산시)이다. 모두 원자력 관련 시설이나 기관이 있거나 그 인근 지역이다.
이번 조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서 주민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으로 29개 지자체는 평시 원전의 운영정보와 전국 방사선 환경감시정보를 실시간 파악하고, 방사능 재난 시에는 원전의 상황, 방사능 이동 기류정보 등 주민보호조치 수행을 위한 중요정보를 실시간 공유한다.
시스템은 국민안전처와 원안위가 협력해 금년 내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국민안전처에서는 국고보조 예산 15억원을 29개 지자체에 지원하고, 원안위에서는 방사능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기술지원 등을 실시한다. 25일에는 국민안전처와 원안위 29개 지자체 및 전문기관이 함께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국민안전처와 원안위는 향후에도 방사능 재난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양 부처간 지속적인 협업으로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