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KTX·SRT 암표 조심하세요"

설 명절 "KTX·SRT 암표 조심하세요"

코레일은 24일 설 명절 기간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서 열차 승차권 부당거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열차 승차권을 본인이 구입한 가격보다 높게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철도사업법 위반 사항으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캡처 이미지, 사진 등)을 구입해 열차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운임과 최대 10배 이내 부가운임도 지불해야 하는 추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코레일에서 제공하는 구입방법(인터넷, 창구, 스마트폰 앱 등) 이외 거래는 승차권을 받지 못하고 지불한 돈도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높아 위험부담이 크다.

거래가 이뤄졌다 해도 현금 이외 수단(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된 승차권을 구입해 역 창구에서 반환하면 현금으로 즉시 받을 수 없어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코레일은 네이버, 다음카카오에 부당거래 게시물 차단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도 승차권 부당거래 차단을 위해 관려 게시물 삭제, 판매자 활동 정지 등 자체 대응에 나섰다.

수서역 전경
수서역 전경

SR도 인터넷 중고사이트 등에서 불법 거래되고 있는 승차권 구매 시 승차권을 받지 못한 채 대금만 지불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타인의 회원번호와 비밀번호를 받아 승차권을 출력하더라도 판매자가 반환처리하고 재판매하면 기존에 발권한 승차권이 무효화되는 것은 물론 부정승차로 간주돼 이중 피해를 볼 수 있다.

SR 관계자는 “반환된 표나,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사진 이미지 등)으로 열차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원 운임과 최대 30배 이내의 부가 운임을 지불해야 한다”면서 “열차승차권은 역 창구나 앱, 홈페이지에서만 구매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