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주총회에서 안건대응에 소극적이던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토대로 의혹이 있는 안건에 이의를 제기, 반대할 공산이 커졌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24일 상의회관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영향과 기업의 대응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투자자가 준수할 행동강령으로 지난해 말 도입됐다. 의결권 행사내역과 그 사유를 공개하는 등 투자기업 견제와 감시의무 등 7개 원칙, 세부지침을 담았다. 영국, 네덜란드, 스위스, 일본, 이탈리아, 홍콩 등지에서 시행 중이다.
주제 발표에 나선 이원일 제브라투자자문 대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법과 규제로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경영진 감시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기업도 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될 위험성, 성과 조급증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권행사는 최종수익자(투자한 고객)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정치와 같은 다른 목적에 따라 행사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성엽 대신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만능이 아닌 만큼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에 너무 급급해하지 말아야 한다”며 “기업이 경영관행과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