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짓는 석탄화력 9기 배출허용기준 `국내 최상` 적용

새로 짓는 석탄화력발전소 9기 배출허용기준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영흥화력 수준으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개정 하위법령에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배출허용기준 강화 △비산배출 저감대상 업종 확대 △굴뚝 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 시행 기준 등이 담겼다.

개정안은 착공전이거나 건설 공정율이 10% 미만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국내에서 가장 강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영흥화력 발전소 3~6호기와 같은 기준으로 설정했다. 배출허용기준은 먼지 5㎎/S㎥, 황산화물 25PPM, 질소산화물 15PPM이다.

남동발전 직원들이 영흥화력 4호기를 점검하고 있다
남동발전 직원들이 영흥화력 4호기를 점검하고 있다

굴뚝이 아닌 시설·설비 등에서 대기로 직접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 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현재 20개 업종에 도입 중인 비산배출 관리제도 대상에 11개 업종을 추가해 31개 업종으로 확대했다. 환경부는 자동차 제조, 금속제품 제조, 섬유 및 종이제품 제조 분야 가운데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비산배출 비율 등을 고려해 11개 추가업종을 선정했다. 비산배출 관리대상으로 추가된 사업장은 내년 6월30일까지 관할 환경청에 신고해야 한다. 비산배출 시설관리기준을 적절하게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보고서를 매년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또 굴뚝 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 신뢰도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굴뚝 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조건으로 환경관련 자격요건을 가진 기술인력 및 일정한 시설·측정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이를 사업장 소재 관할 환경청에 등록하도록 했다.

대기오염물질 추가, 유해성대기감시물질 신규 지정 등 대기환경관리 근간인 대기오염물질 관리체계를 대기오염물질(64종), 유해성대기감시물질(43종), 특정대기유해물질 3단계로 정비했다. 발암가능성 등 위해성이 높고 배출량이 많으나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아세트산비닐,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디메틸포름아미드 등 화학물질 3종을 대기오염물질에 추가했다. 아세트산비닐 등 대기오염물질로 추가된 3종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12월 31일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신고하고 방지시설 등을 설치해 오염물질 배출을 줄여야 한다. 대기오염물질 가운데 인체 건강이나 동식물 생육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카드뮴, 납 등 43종을 유해성대기감시물질로 지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정안으로 바뀐 대기환경관리 제도가 현장에 정착돼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3월 이후 권역별 설명회와 안내책자 제작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에게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