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설 연휴 기간에도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는 서민금융지원 안내,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신고상담과 수사기관 통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신고센터는 설 당일을 제외하고 27∼3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연휴 기간 불법 고금리, 미등록 대부업, 불법 채권추심, 유사수신 등 불법 사금융 행위 전반에 관한 문의나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전화로 국번 없이 1332를 누른 뒤 안내 멘트에 따라 `불법사금융(3번)`을 선택해 이용하면 된다.
이성민 코스피 전문기자 s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