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간·교통카드 빅데이터를 연계한 민간 신사업 창출 지원이 관련 기업·기관 반발로 난항이다. 통계 데이터만 개방하도록 한 관련 법규도 기업 활용을 막는다. 2015년 말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대중교통 이용 촉진법)` 개정으로 교통카드 빅데이터 수집, 통합 근거를 마련했다.
![공간·교통카드 빅데이터 민간 개방, 비협조와 규제로 `난항`](https://img.etnews.com/photonews/1701/916427_20170125143507_064_0002.jpg)
30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주도 공간·교통 빅데이터 융합에 교통카드·데이터수집 사업자가 반발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다. 당초 국가 공간정보와 교통카드 데이터를 연계해 수도권 시작으로 정보를 개방할 계획이었다.
국토교통부와 교통카드 데이터 연계 합의가 이뤄진 곳은 한국스마트카드뿐이다. 경기 이비카드, 대구 DGB유페이, 광주 한페이시스, 부산·경남 마이비카드, 코레일, 시외·고속버스 등과는 데이터 융합 협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당장 수도권 대상 서비스를 적용하기도 쉽지 않다.
공간·교통카드 빅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기업은 한국스마트카드 데이터만으로는 신규 비즈니스를 만들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기업 관계자는 “교통카드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사업 개발은 전국 단위로 이뤄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토로한다.
![ⓒ게티이미지뱅크](https://img.etnews.com/photonews/1701/916427_20170125143507_064_0003.jpg)
교통카드 사업자와 교통기관이 데이터 제공에 비협조적인 것은 `경영상 비밀` 때문이다. 해당 교통카드사업자 관계자는 “교통카드 사용 데이터를 정부에 제공하면 매출 등 경영 상태가 그대로 노출 된다”고 말했다. 최대한 국토부와 협의를 미룬다는 생각이다.
민간에 개방하는 공간·교통카드 빅데이터가 통계 데이터만 가능한 것도 문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중교통 이용 촉진법에 따라 교통카드 데이터를 연계, 개방하더라도 주·월 단위 통계데이터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교통카드사업자로부터 개인식별정보 암호화가 이뤄진 데이터를 실시간 제공 받지만 다시 가공해 통계 데이터로 제공한다. 교통 흐름 데이터가 아닌 통계 데이터만으로는 민간 활용에 한계가 많다. 기업 점포 운영이나 상권 분석 등을 위해 통계 데이터가 아닌 교통 흐름 데이터가 필요하다.
![공간·교통카드 빅데이터 민간 개방, 비협조와 규제로 `난항`](https://img.etnews.com/photonews/1701/916427_20170125143507_064_0004.jpg)
국토부도 공간·교통카드 빅데이터 연계로 민간 신규 부가가치 창출은 어렵다는 판단이다. 행정망을 이용해 기관에 로우데이터를 제공해 부동산, 감염병 예방 등 정책에 활용한다.
기업 관계자는 “공공 데이터를 정부 기관만 활용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민간 시장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도록 개인식별정보 암호화를 한 로우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