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친환경제품을 찾기 쉽도록 환경마크가 통합된다. 또 정부가 환경기술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공인하는 `환경기술 성능확인 제도`가 시행된다.
![통합 환경마크 로고.](https://img.etnews.com/photonews/1701/917753_20170125152547_139_0003.jpg)
환경부는 대표적인 친환경제품 인증인 환경마크와 환경성적표지 로고를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기술·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을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친환경제품 인증인 환경마크와 환경성적표지 로고가 일원화한다. 새로 도입될 환경기술 성능확인에도 통합로고가 사용된다. 환경마크와 환경성적표지제는 정부가 제품 환경성을 인증하는 제도다. 그동안 제각각으로 사용되던 로고를 통합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합 환경성적 로고.](https://img.etnews.com/photonews/1701/917753_20170125152547_139_0004.jpg)
통합로고로 나뭇잎과 초록색을 이용해 친환경 이미지를 형상화했다. 둥그런 테두리 속의 글자만으로 환경마크(`친환경`)와 환경성적표지(`환경성적` 또는 `CO₂`)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로고 속에 환경부 글자를 넣어 소비자들이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기술 성능확인 제도는 환경기술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환경기술·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으로 도입돼 이번에 시행된다.
![통합 탄소발자국 로고.](https://img.etnews.com/photonews/1701/917753_20170125152547_139_0002.jpg)
신청자가 `국내 사업용`, `해외 진출용` 중 성능확인 목적을 구분해 신청하면, 사용목적에 맞게 성능항목 평가를 실시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해외 진출용은 기술보유자가 해당 환경기술을 보다 수월하게 해외에 수출할 수 있도록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환경기준, 시험방법 등을 고려해 성능을 확인하게 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현장조사, 현장평가 계획심의, 현장평가, 종합평가를 거쳐 성능을 확인해 성능확인서를 발급한다. 유효기간은 5년이며, 3년마다 연장이 가능하다.
![환경기술 성능확인 로고.](https://img.etnews.com/photonews/1701/917753_20170125152547_139_0001.jpg)
이가희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장은 “이번 통합로고 시행으로 소비자들이 더욱 쉽게 정부인증 친환경제품을 찾을 수 있게 됐다”며 “환경기업들은 정부가 공인한 환경기술로 해외 시장 진출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