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오는 28일 시행…인증서 비치 1년 유예

전안법, 오는 28일 시행…인증서 비치 1년 유예

영세 업체의 부담 가중, 해외 구매대행 업계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이 오는 28일 시행된다. `생활용품에 대한 공급자 적합성 확인 서류비치 의무 중 시험결과서의 보관 의무`와 `인터넷 판매사업자의 공급자적합성 확인 대상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정보 게시 의무` 조항 시행은 1년 간 유예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그간 개별법 체계로 운영되던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합한 `전안법`을 28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표원은 전안법 시행령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시행규칙도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전안법에서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이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상 공산품)에 적용하는 안전관리 용어, 관리방식 등 일부 상이한 안전관리 제도를 일원화했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 안전·품질표시제도는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로 명칭을 통일했다.

개정안은 인터넷에 판매되는 제품은 인증정보를 게시해 소비자가 이를 확인하도록 했다. 생활용품 제조·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서류(KC 인증서)를 보관해야 한다. 다만 국표원은 이 조항 중 일부 부담이 되는 부분에 대해 시행을 1년 유예했다. 의류 등 공급자확인 대상 생활용품의 판매자는 올해까지 인증마크를 게시할 필요 없이 제품명, 모델명, 사업자명만 게시하면 제품 판매가 가능하다.

전기용품의 경우 기존 법에서 `매년 1회` 실시하도록 규정된 정기검사 주기를 생활용품과 동일하게 `2년 1회`로 하기로 했다.

전기용품에 대한 인증기관 지정요건을 완화해 인증기관의 신규진입을 유도했다. 기존에 안전인증대상제품 11개 분류 중 2분의1 이상에 대해 시험능력이 있어야 인증기관으로 지정 가능했지만 법 개정 이후 3분의1 이상 시험능력만 있어도 인증기관으로 지정 가능하다.

시험·인증기관이 규정 미준수 등으로 업무가 정지될 때 시험·인증 업무가 중단되어 업계의 제품 출시에 불편을 주는 경우가 발생하여, 업무정지처분 대신 과징금(1일 2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은 국민 생활·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의 안전 규정을 일원화해 혼란을 줄이고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해외 사이트는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해외구매대행 업계 역차별 논란이 일었다. 영세업체를 중심으로 생활용품에 전기용품과 같은 안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과도하다는 논란도 일파만파로 퍼졌다.

정부는 논란이 커지자 KC 인증서 보관·게시 일부 조항을 추가로 1년간 다시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법 개정으로 인증 대상 품목이 늘어난다는 지적에는 두 개의 법을 통합해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 총 품목은 112종으로 같다고 해명했다.

국표원은 유예기간을 부여한 2개 사항에 대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면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일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품공법과 전안법 통합이후 안전관리 체계 자료 국가기술표준원>


품공법과 전안법 통합이후 안전관리 체계 자료 국가기술표준원

<개정법상 공급자적합성확인 제도의 상세 설명 자료 국가기술표준원>


개정법상 공급자적합성확인 제도의 상세 설명 자료 국가기술표준원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