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귀속분 결산을 준비하다보면, 상대적으로 이익이 많이 발생하여 법인세의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연초부터 이익이 많이 발생할 것을 예상한 경우라면 사전에 준비를 할 수 있었겠지만 연말인 12월이 되서야 알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여 준비한다는 것도 그리 쉽지는 않다. 이런 경우 가장 많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임원 특히, 대표이사의 ① 급여인상 과 ② 상여금 지급일 것이다.
① 급여인상 방법은 약간의 문제가 있다. 근로자와 달리 임원의 급여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해야 하는 사항으로 고정적으로 지급하던 급여를 특정한 시기에 이전보다 많이 지급할 경우 부인될 우려가 많기 때문이다. 때문에 12월에 대표이사의 급여를 인상하는 방법은 권하고 싶지 않다.
② 급여와는 달리 상여금은 정당한 규정이 있는 경우 특정한 시기에 또는 일시에 많은 금액을 지급할 수는 있다. 때문에 많은 법인들이 급여 인상보다는 상여금의 지급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고정적으로 지급하든 특정한 시기에 지급하든 반드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바로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이 손금불산입될 수 있는 경우는 2가지 관점에서 접근하여 점검해야 한다. 첫째, 회사 정관규정 관점에서의 점검이다.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를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이사(임원)에 대한 보수(급여, 상여금 등)는 정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때문에 임원에 대한 상여금 역시 회사 정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마 대부분의 회사 정관에는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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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 ‘이익금의 처분’으로 되어 있고, 이익금의 처분이라는 것은 배당을 의미한다. 배당이라는 항목은 결산을 마무리하여 법인세까지 모두 납부한 후 주주에게 이익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다. 대문에 배당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법인 손금불산입 항목인 것이다.
그런데 회사의 정관을 보니 회사의 이익금으로 ‘임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정관이 되어 있는 회사는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해당 임원이 주주인 경우에는 명백히 배당으로 판명될 수 밖에 없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대부분이 정관에 이익금으로 임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 겸 임원에게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상여금을 지급하였을 것이다. 모두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된다. 물론,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세무조사 과정에서 걸리지 않았을 뿐이다.
둘째, 법인세법 관점에서의 점검이다. 임원은 기본적으로 퇴직금과 상여금이 없다. 다만, 임원의 퇴직금은 규정이 없어도 최근 1년 연봉의 10%까지는 손금산입이 가능하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그러나 임원의 상여금은 정당한 규정이 없는 경우 단 10원도 손금산입 되지 않는다. 상법의 관점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임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은 법인세법에서도 배당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임원 상여금과 관련된 아래의 법인세법 시행령 조문의 제목이 ‘상여금 등의 손금산입’이 아닌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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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임원의 상여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과세관청에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항목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제는 과세관청의 관심사항도 많이 바뀌었다. 2011년 이전에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갖지 않았으나 현재에는 매년 관련 법령을 개정하면서까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으로 변경되었다. 임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과세관청에서 목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불법적으로 세금을 줄이기 위한’ 항목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는 ‘법인세+배당소득세+근로소득세(금융소득 종합과세 초과분)’을 납부해야 하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결산점검(정관 개정 및 임원 상여금 지급규정 보완)이다. 위와 같이 되어 있는 법인의 경우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며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보완하면 손금산입으로 처리될 수 있다. 혹시 결산과정에서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에서 지적하지 못한 사항이라도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보완하는 방법으로는 법인세법에서 아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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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2항을 참조하여 회사의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정관의 내용을 ‘우리회사는 이익금으로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누구나 보고 해석할 수 있도록 문서로써 명시해야 한다. 그런 이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임원 급여 지급규정’ 또는 ‘임원 상여금 지급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규정을 개정한 후 그 규정에 있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다.
3항의 뜻은 임원 급여 지급규정 도는 상여금 지급규정을 적용시킬 때 ‘불특정 다수 임원’에게 적용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최대 주주 또는 특수관계인 이와의 임원이 있는 경우 그 임원에게도 동일한 조건으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여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적용시키지 않아도 된다. 대표적인 정당한 사유로는 근무기간에 따른 차이와 직급에 따른 차이를 들 수 있다.
즉, 3년 근무한 임원과 15년 근무한 임원에게 차등적인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책임에 대한 무게가 다른 대표이사와 일반이사에게는 차등적인 상여금 지급이 가능하다. 동일한 직급에 동일한 근무기간 등 모든 조건이 같은 임원을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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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이 법인 손금산입이 되기 위해서는 정관개정과 임원의 상여금 지급규정 2가지 모두가 충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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